[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3회! 4번 나누어 사용 가능!

포스팅 소개!

안녕하세요. 우기자(Woopress)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3회! 4번 나누어 사용 가능!’ 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변경된 기쁜 소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은 휴가 일수가 20일로 연장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기는 하지만 휴가일수 증가와 함께 소소하게 챙겨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사용기간과 분활 횟수) 그럼 변경된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기존에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출산휴가는 ‘특별휴가 내에 있는 휴가 중 경조사 휴가라고 합니다.) 아무튼! 2025년 2월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경조사휴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조사 휴가 일수의 변경입니다!!

1-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복무에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의 변경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1일 시행된 이 예규에 따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에서 출산휴가가 20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이라고 하네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93호) 시행 2025.2.11.>

1-2.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기준이 되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련 예규”의 변경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1일 시행된 이 예규에 따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에서 출산휴가가 20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이라고 하네요. 결국.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는 같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317호 시행2025.2.11.>

1-2. 공무원 출산휴가는 결국 20일! (다둥이는 25일)

결국,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의 기준이 동일합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만약 다둥이라면 25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 변경 사항의 주요 내용은 물론 출산휴가의 일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이지만! 그 외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3회 가능!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317호 시행2025.2.11.>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의 증가(출산 후 90일 ⇒ 출산 후 120일)와 출산휴가의 분활 횟수(나누어 사용 1회 ⇒ 3회)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살펴 보면 되겠습니다.(저는 변경사항이 파란색으로 표기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참고 하였습니다.

  • 출산일수: 10일 ⇒ 20일(10일 연장) / 다둥이는 25일!!
  • 사용기간: 출산 후 90일 이내 ⇒ 120일 이내(30일 증가) / 다둥이는 150일 이내!!
  • 분할횟수: 최대1회 ⇒ 최대 3회(2회 증가) / 다둥이는 5회!!

2.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그렇다면,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몇 번 되는 것일까요?? 최대 3회 분할 즉,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3회 분할이라는 숫자만 보고 20일을 3번에 나누어 사용하여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는 점!!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활 사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균등하게 3회 분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일을 균등하게 3회 분할하면 [5일 / 5일 / 5일 / 5일]이 됩니다. 즉, [5일 (1회 분할) 5일 (2회 분할) 5일 (3회 분할) 5일]은 총 4번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분할”과 “나누어 쓰는 것”을 혼동하면 안됩니다! 이래서 우리말이 참 어려운가 봅니다..)

2025년 2월 이후 변경된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그리고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과 연장된 기간에 맞추어 출산휴가를 슬기롭게 계획해보세요!! (물론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3.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소급적용!

2025년 2월 이전에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기존 규칙대로 90일 이내 10일간 1회에 나누어 사용하여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긴 하네요. 정답은 NO!! 2025년 2월 이전에 출산한 공무원도 규정 시행일 기준 90일(다태아 12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소급적용 예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참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르면, 개정 규정 시행일(2025.2.11.)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전인 공무원은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시행일 기준 90일 이전인 2024년 11월 14일 이후 출생한 경우, (다둥이의 경우, 시행일 기준 120일 이전인 2024년 10월 14일 이후 출생) 추가로 10일의 출산휴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기존에 분할한 휴가가 있을 경우, 사용 일수와 분할 횟수는 공제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3회! 4번 나누어 사용 가능!’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출산율이 증가하였다는 기사를 간혹 접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낮은 출산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어, 젊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며, 발전해 나가는 우기자 블로그(Woopress Blog)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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